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7일(금), 2012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과 우수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각종장학생 선발에도활용된다.
겨울비가 온 뒤의 풍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하얀 안개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 쪽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자연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 언제나 깨끗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은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의 2장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에 나오는 구절을 묵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심(淸心)은 모두 6구절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구절의 핵심어는 염결(廉潔)이다. 염결(廉潔)이란 청렴과 결백이라는 뜻이다. 청렴결백이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염결(廉潔)인데 이 염결이 목민관의 본무(本務)라고 하였다. 본무(本務)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면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염결이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염결하지 않고서 능히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 염결이
부산경찰청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참가하는 '후배ㆍ자녀사랑 안전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팀은 부산지역 17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에 우선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드림팀 구성은 해당 중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이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경찰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 또는 자녀를 둔 경찰관을 참여시킨 것은 학교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접근, 상호 신뢰와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실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관을 출신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전국에서 부산경찰청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드림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42명이 드림팀을 지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 지원 경찰관을 학교별로 적절히 배치해 드림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드림팀이 구성되면 참가 경찰관들은 현직교사, 배움터 지킴이, 상담전문가로부터 학생 상담기법, 라포형성(공감형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새 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정지효 부산경찰청 2부장은 "해당 학교 출신 경찰관이 드림팀에 참가하면 선후배 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중심적인데 반해 이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인권진흥, 인권옹호관 설치 등 총 7장 69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거부권, 표현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ㆍ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체벌, 집회자유 등 서울, 광주교육청 조례 등에서 논란이 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조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 및 신체를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교과부 시행령을 원용해 사실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허용했다. 두발과 복장은 개성을 존중하되 세부내용은 학교단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는 명시하되 집회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논란이 이는 조
安 회장 “스승의 날 기념식 참석-16개 시·도교총 회장 초청”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초청, 학교폭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 자신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지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게(학교폭력 근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아이들 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것 같고, 충격을 받았다”며 “학부모·학생·학교도 힘을 모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부 고위험 학생들에 의해 발생됐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가정·정부 등 모두가 ‘내 탓’이라는 자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에 합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고위험 학생들은 국․공립 대안학교 및 Wee Project를 통한 상담․치료
학교,교사만 책임 무거워 폭력 이력 DB 구축 필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학교·교원의 지도권 및 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는 ▲학교기본법 개정 ▲학교폭력 이력제 도입 ▲생활지도 수석교사 신설 ▲가해학생 학부모 강제소환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학생교육에 대한 가정·지역사회·학교 간 협력과 공동책임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이 2006년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인한 연속 자살사건 이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던 전례를 들고 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와 지역경찰이 위험학생의 기록을 별도 카드로 보유해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계고리를 사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졸업(성년) 후 이력을 완전 삭제·말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수석교사를 교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