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취업을 먼저 한 후 관련 분야의 학습을 더 하기 위해 진학을 하든,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학습한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하든 결국은 ‘취업’이다. 어떤 것이 옳은지 정답은 없다. 다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인지, 자신의 꿈을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진로상담교사, 부모님, 먼저 취업한 선배의 조언, 다양한 전문인들이 주는 정보 등을 통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진학 제도, 인문계고의 직업과정위탁생도 동일 적용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중 절반은 선취업(일·학습 병행제 포함) 후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진학중심의 고등학교인 일반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학생은 대다수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경로를 취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졸 청년층 취업난의 여파로 인문계고 직업과정위탁생이 증가하면서 인문계고 학생의 선취업후진학 경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후진학 제도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물론 인문계고의 직업과정위탁생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배운 직업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하거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신고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서론]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UN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교육과 놀이 활동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차별대우·학대·방임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동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나 가족들의 방임과 학대로 굶주리고, 사망하는 사건
십여 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다. 삼우제를 끝내고 돌아와 아이들 앞에 서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들도 내 가슴에 달려 있는 상장(喪章)을 보고 무슨 영문인지를 눈치 챘다. 나는 아이들에게 연습장을 한 장 찢으라고 말했다. 칠판에 ‘나의 슬픈 이야기’라고 적으며, “오늘 너희가 쓸 글의 주제”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의 부모님은 몇 달 동안을 별거하셨다. 엄마와 떨어져 사는 동안 제일 슬펐던 것은 생일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잡채를 해줄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몹시 서러웠다. 엄마와 다시 같이 살게 된 것은 엄마의 자궁암 발병 때문이었다. 엄마는 자궁을 들어내는 대수술을 하셨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는지,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다. 나는 빨리 나아야 한다고 엄마의 손을 꽉 그러쥐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이럴 수가!? 창가로 달려가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셔서 나를 몰라본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귀찮아서 나를 뿌리쳤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하염없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단연 체육 시간이다. 학생들이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체활동과 놀이를 접하기 때문이다. 물론 놀이에도 교육적 요소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체육 시간은 여전히 그냥 노는 시간이다. 교사들은 어떨까? 학생들과는 반대로 가장 지도하기 힘든 교과 중 하나로 인식된다. 그 결과 손쉽게 체육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구와 피구 활동이 성행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체육은 노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체육에 대한 인식을 체인지(體仁智)하자! 체육에 대한 인식이 ‘노는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수업내용과 방법을 제시해도 효과가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체육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은 요원한 공염불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제 체육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체육은 사회·과학·영어(고학년)와 같이 일주일에 3시간을 배정받은 매우 중요한 교과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처럼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교권보호’ 구체적 논의 없는 일본 ‘몬스터 페어런츠’ 등장 이후 교원 정신적 질환 병가 늘어 우리나라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같은 교권보호 논의는 일본에서 아직 생소하다. 다만 학생의 교사폭행은 ‘교권’보다는 이지메 등과 함께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처벌 또는 지도하고, 범죄행위수준에 해당할 경우 경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특히 국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쟁 중에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권리’와 ‘교사(또는 학부형)의 권리’라는 두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교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그 외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나 교육행정의 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거나 후생복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
한국 교육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은 온통 교육에 쏠리고 있다. 교육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 원로이자 석학인 권숙일 학술원 회장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이어 잇따른 교권 실추 사건은 가슴 아프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사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사를 조롱하고, 폭행하는 망측스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엄격한 규율을 적용, 교육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한국물리학회장, 과학기술처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선영 교사(이하 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교육을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권숙일 회장(이하 권)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문다면 결코 컴
지난 4월 7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한국바둑고등학교 특별 대국실. ‘따~악’ 정적을 가르고 하얀 돌이 반상에 내리꽂히자 어린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날은 프로기사 박영훈 9단과 바둑고 학생들 간 다면기가 이뤄진 날. 박 9단은 174수 만에 불계승했다. 상대는 바둑고 1학년 이진석 군 등 4명. 아마 5단의 실력이지만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른 박 9단에겐 적수가 되지 못했다. 바둑고는 일 년에 한두 차례 국내 유명 프로기사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실전 다면기를 둔다. 지난 2014년에는 알파고 대국으로 명성을 날린 이세돌 9단이 학생들과 실전 대국을 치렀다. 사제간 대국이지만 프로기사들은 냉정한 승부의 세계를 가르친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서 조금도 봐주는 법이 없다고 한다. 특히 이세돌 9단의 경우 학생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이 학교 배택근 교사는 “이 9단의 바둑을 보고 있노라면 학생들에게 저토록 냉정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보여준 초인적인 집중력과 승부욕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벌였을 때 학생들은 스승의 승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했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 18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기술되었다.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해설서를 개정하여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고등학교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편입한 경위’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8일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검정 제도에 행정도 정치도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된 것은 일본 정부가 해설서를 개정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금의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왜일까?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영·수 중심의 암기 교육,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교육, 점수로 서열화된 경쟁교육, 특성이나 자질을 외면하는 획일교육, 수동적·의존적인 타율교육, 돈 많이 드는 고비용교육, 쓸모없는 것들을 배우는 비효율교육,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맹탕교육은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시대를 회귀하듯 승자독식의 경쟁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공감 생존의 시대 2009년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적자생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공감 생존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뿐인가? 2007년 제롬 글렌(Jerome Glenn) 유엔미래포럼 회장은 미래예측 보고서에서 “입시 열병은 무지의 소산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습자가 자발적이고 감독받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 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면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 즉, 공감능력·의사소통능력·위기극복능력·문제해결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PART VIEW]□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