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바로잡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된 관심사다.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재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과제로 작성한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각자 나름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인격적이 고 신중하게 징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징계제도는 그 기본 이념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자 중에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는데, 그 기준은 연간 30일 이상이다. 독일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은 대체로 9~10년이다. 학생 징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주별로 마련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타교 전학이나 퇴학뿐 아니라 각 주정부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로부터의 퇴학 같은 매우 강력한 조치도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보다
창문여자고등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예요. ‘선진형 교과교실제’란 학생들이 각 교과교실로 직접 찾아가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이동수업인데요. 층마다 각 교과에 특성화된 교실과 학습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교과교실제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희 학교는 2009년부터 교과교실 제를 시행하며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겪어 보고 개선해온 교과교실제에 대비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동수업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불편한 점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과교실제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도 창문여고에 입학하고 교과 교실제를 몸소 체험해보기 전에는 ‘이동수업을 하느라 피곤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창문여고의 제도와 여러 편의시설을 보자 이런 걱정은 바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위해 이동거리와 이동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블록타임제(block time : 2시간 연속수업)가 있
문제 ○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 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3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이 더욱 오래갈 수밖에 없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의 모습 및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최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사회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창구가 아닌 지식·창의·인성교육과 함께 생활지도, 사회복지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의 징계의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2017.3.2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위로 인한 경우 징계 감경 또는 제외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생님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상황에서 징계를 받고 있고, 단순히 징계 면에서 드러난 효과만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는 징계처분의 명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효력뿐만 아니라, 신분·복무·보수상 불이익이 수반되며, 징계에 따라 퇴직급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적극적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1월호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4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을 기초로 최신 법령 개정 사
교육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 치료, 법률상 의무 이행,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휴직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2016년부터 시행중인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이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다. 1. 직권휴직 2. 청원휴직 그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2016.1.27. 개정 공포)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PART VIEW]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2016.1.27. 공포) ○ 사립학교법 제59조 나. 휴직 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휴직 대상 : 「공무원
수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제천여고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회 회원 10명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이슈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봄 ‘괴산 여우숲 학교’에서 열린 ‘활용수업 연구회 연수’에서 김익중 교수의 탈핵 강연을 접하게 되었다. 연수를 다녀온 후 연구회 회원은 ‘학생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교내 메신저를 통해 함께 수업할 교사를 찾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큰 주제로 2학년 확률과 통계, 3학년 물리, 그리고 지역 거점학교 1학년 세계지리 담당 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수업을 마친 지역거점학교 세계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업 준비 과정 가장 먼저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김익중 교수의 강연회를 열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 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강연을 들으며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혔다. 수업 준비에 있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고민했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주제를
인사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아니, 세상에 인사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살아가며 경우에 맞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 내가 인사를 하고 상대가 내 인사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였는지,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있다면 우리들 모두는 놀랄 것이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닌 인사였는데, 그걸 저 사람은 저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 였단 말이야. 아니, 내 인사가 저렇게 건방진 느낌을 주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진정을 담아서 말했는데 저 친구에게는 시큰둥 하게 들렸단 말이야.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검증해 볼 수도 있다. 근자에 모임에서 받았던 인사 중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미덥게 존중받으면서, 동시에 상대의 인간적 덕성이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런 인사를 얼마나 받았었는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인사는 이게 문제이고, 저 인사는 저게 문제이고 등등 인사 흠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음을 바로 나 자신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를 하고도 인사의 효과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이 많다. 하나마나한 인사를
아이들은 왜 그렇게 동물 이야기를 좋아할까? 옛이야기, 전래동화에는 왜 그렇게 동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까? 우선 동물은 사람이 아니면서 살아있는 존재다. 사람처럼 생명을 가졌고 움직이고 때로는 감정과 정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수성의 정도가 다른데 어릴수록 정서적 동일시의 폭이 더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화 속 동물의 등장에 아이들이 진짜 환호하며 반짝이는 두 눈으로 몰입할 수 있는 진짜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 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지만 결코 사람일 수 없다. 즉, 언제든 적당한 거리 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동화 속 동물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다. 특히 동화에 깊이 빠지는 나이 때의 아이들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동물이라는 것이 흥미로운데 이는 본격적인 오이디푸스기에 들어가는 3세부터의 아이들이 드디어 동화의 재미를 알게 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때로는 엄마를 죽이고 싶다거나 아빠를 사라지게 했으면 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품게 된다. 물론 그것은 입 밖으로
마음이 곧 이치다. 마음이 이치라고 말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심학(心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미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지요. 그러니 마음을 살피면 누구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윤리적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바로 왕양명입니다. 그는 심즉리(心卽理)를 말했습니다. 마음이 곧 이치이자 진리, 마음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고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 다. 왕양명은 심즉리를 말하면서 주희가 말한 성즉리(性卽理)를 부정했습니다. 외재적인 진리, 타율적 도덕을 거부하고 내재적인 진리 즉, 자율적인 도덕을 주장했는데 사상사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이지요. 살아 있는 인간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군자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왕양명은 구름 위의 진리가 아니라 땅 위의 진리, 성인만의 진리가 아니라 모두의 진리, 사람 밖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 안의 진리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의 심즉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전에 주희의 성즉리 이야기를 좀 해보지요. 주희는 인간의 마음을 성(性)과 정(情)으 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활동은 대부분 정(情)으로만 드러난다고 했
작년 이맘때쯤(2016년 12월)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대박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함께 경주 지진 그리고 원전을 둘러싼 위기감이 맞물려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판도라’는 대재앙으로 번역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 말은 모든(pan)과 선물(dora)의 합성어입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여러 신들이 준 능력들을 종합하여 창조한 최초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가 준 아름다움, 헤르메스가 준 언어사용 능력, 아폴론이 준 음악과 지혜의 능력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여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도라는 신들의 종합선물세트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판도라가 재앙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판도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가 연 상자때문이며, 이후로 이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말은 기아, 질병, 전쟁, 질투, 시기와 같은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온갖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이 예기치 않았던 일련의 나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