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교육 이대로 좋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외국어 수업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학원에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회화 중심의 수업은 어느 새 사라지고 만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엄연히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아도 회화를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어휘, 말하기, 듣기, 문법 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해보고자 학원가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방문하곤 했다. 학원마다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찾기 어려웠다. 어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곳도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원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 독해와 문법 중심이 수업의 기본 틀이었다. 중학교 1·2학년에서는 과목마다 90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영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등급 간의 차이도 미미한 상태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어 회화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가에 늘 의심을 하곤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
경기 남양주 동화고 2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88명이 1년간 ‘정약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직접 책으로 써 화제다. 지역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엮어 6일 발간한 ‘융합형 인재, 다산 정약용을 말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정약용의 삶과 업적에 대한 학생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접근법이 빚어낸 결실이다. 또 1년간의 연구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국어, 수학, 역사, 물리, 지구과학, 미술 등 담당 교과가 다른 8명의 교사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정약용 선생을 소재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책을 정식 출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목민심서를 읽고 독후감과 연구 활동 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57명의 연구 학생을 선발하고 책 출판과 영상 제작, 삽화 작업을 위한 지원단 9명도 뽑았다. 또 지도교사보다 좀 더 가깝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졸업생 12명을 뽑고 지역 다산문화교육원의 전문가 협조를 받기로 하면서 조직 구성을 마쳤다.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앞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연 청취와 논문 읽기를 통해 정약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도록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지구를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목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가야할 공동의 가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을 거의 국가가 독점해 규제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허락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구호는 국민의 행복을 노래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장된 것이었다. '행복교육'을 실현하려면 시들어가는 농촌학교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학교를 적정규모로만드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은 이 나라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도심은 어느덧 편리한 개발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빈민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이 시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돼야 할 과제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런 꿈을 꾸어왔다. 다들 버리고 떠나는 농촌으로 돌아가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학교'라는 새로운 깃발을 세워 열정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어른들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생 안전 관리의 현실적 실행의 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된 명단에 따라 매년 1-2월 당해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시행해 왔다. 교육 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이 그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부(親父)와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소위 '제2의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취학 준비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
지난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잇따라 제·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엄벌주의 일변도로 입법된 결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다. 또한 벌금형에도 이와 유사한 이수명령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호한 조항으로 엄벌, 위헌 요소 다분 더욱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 가혹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도 일본 초·중 사회과 전체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학습지도요령이 아닌 이를 보완하는 해설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명기한다면 독도문제가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으로 격상돼 전체 학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번 발언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도면밀하게 독도영유권 관철을 위해 전력해왔다. 수상이 한마디 하면 이를 관방장관이 발표하고 외무성은 이것을 세계를 향해 홍보하는 한편, 문부과학성은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구조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최
어제가 입춘이다. 입춘은 좋은 날이다. 희망을 주는 날이다. 입춘과 같은 선생님 되면 좋을 것 같다. 입춘은 봄을 세우는 날이다. 추운 겨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면 학생들은 새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하게 된다. 넘어져 있는 학생 세우는 일이 선생님 몫이다. 입춘은 따스한 봄날을 알리는 날이다.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있으니 힘을 내라, 따사한 봄날이 오고 있다. 슬픔의 저녁이 지나가면 기쁨의 새벽이 오듯이 봄기운 안고 찾아오고 있다고 알리며 격려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입춘은 격려하며 기원하는 날이다. 입춘대길이라 봄날이 되니 크게 길할 것이다. 누구나 축복된 말, 행복한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엄청 좋아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건양다경이라 맑은 날 많고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야지,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선생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입춘은 봄햇살을 알리는 날이다. 봄햇살 웃음이 가득하면 행복해진다. 어떤 상황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이 힘들다? 그래도 간다. 내일이 있다. 그러면 웃음을 머금게 된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웃음의 선생님. 웃음의 학생은 행복하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필자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기에 지적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도 여지 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는 것은 재탕하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은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주관식 평가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롭게 해당교사에 대한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을 칭찬하거나 개선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입에담기 어려운 악의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를 받아본 교사들 중에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소위 욕을
충북의 고등학교에서 믿지 못할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딸을 산학겸임교사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가 교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다. 즉 계약직인 고교 산학겸임교사 제자인 자기 딸을 성추행하자 그 사실을 안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피의자인 학부모 어머니는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사용, 청주의 한 고교 산학겸임 교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일하다 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로 임용돼 이번 사건으로 숨진 이 교사는 학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인력풀로 관리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산학겸임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산학겸임교사와 피해 학생이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있게 된 것이 화근으로 보인다. 당시 당해 학교 학생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학부모의 산학겸임교사 살해 사건을 계기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