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서론 2.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4.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아동학대의 대응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2.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3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3.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첫째, 비밀 전학을 요청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전문기관은 피해학생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피해학생의 비밀 전학 협조 방법은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송형호 지음) 1984년부터 35년간 교단을 지켜온 송형호 교사가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그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했다. 학생 교육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의와 SNS를 통해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에도 힘을 쏟았던 그의 노하우와 교직생활에 대한 소회, 교육을 위한 당부를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았다.(에듀니티 펴냄, 318쪽, 1만6000원)
유치원 학급운영 어떻게 할까?(뿌리 깊은 유치원 교사 연구회 지음) 졸업 후 교육현장에 첫발을 디딘 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장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 더구나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이 책은 이런 교사들을 위한 학급운영 방법을 제시한다.(사람과교육 펴냄, 304쪽, 1만8000원)
많은 사람이 한국 청년들의 물질적·정신적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로 현재 한국 청년들은 대학 졸업은 물론 취업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의 경우 32.9세, 여자 30.2세다. 예전엔 30세가 되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마음이 확고히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아기 캥거루’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립의 시기는 늦어지는 추세다. 온라인 통계‧ 시장 조사 업체인 스테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럽 각국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은 상당히 높아졌다. 유럽에도 '캥거루족'은 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독립 시기가 늦은 국가는 몬테네그로다. 이 나라 청년들의 독립 연령은 무려 32.5세에 달한다. 한국 나이로는 33세~34세나 돼서야 독립을 한다는 의미다. 유럽 사람들은 스무 살만 넘어가면 착착 독립해서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맑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О́зеро Байка́л)’. 꽤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여전히 바이칼에서의 기억들은 뇌 속에 착색된 안료처럼 뚜렷이 남아 있다. 바이칼 호수를 안고 있는 러시아의 면적은 17,100,000㎢로 남한의 171배, 한반도의 77배에 달한다. 만약 이 거대한 땅에서 ‘단 한 곳만 가볼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주저 없이 바이칼에 컴퍼스를 찍을 것이다. 바이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위치하며 표준시는 1시간이 늦다.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을 잘 조절해야 시간 낭비가 적다. 또한 이르쿠츠크 공항은 작은 축에 속하므로 입국 과정이 좀 번거롭다. 수년 전에 입국했을 때는 입국 심사 통로가 두 개뿐이었고,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입국하는 이들과 함께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치 분주한 시각에 달랑 두 개의 계산대만 개방해 둔 대형마트 식품코너 출구에 있는 듯했다. 이르쿠츠크에는 위인들의 동상이 있는 ‘키로프 광장(Площадь Кирова)’, 우주인 유리 가가린(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Гагарин) 기념정원, 정부청사 주변에 보이는
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도덕 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를까? 지루함, 졸림, 뻔함 등 부정적 이미지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답을 이미 알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머리로만 가르치는 도덕수업이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등 회의적인 시선이 많을 것이다. 교육학자 듀이(Dewey)는 “어째서 교육의 실제는 아직까지 그 결함에 그토록 깊이 빠져 있는가? 교육은 일러 주고 일러 받는 일이 아니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실제에서 널리 어겨지는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도덕수업 역시 이론과 실제 생활의 간극이 큰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좁히고,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는 도덕수업’이 될 수 있을까? [PART VIEW] 나. HUMAN 프로젝트 용어가 품은 뜻 ● : ❶ 사실이나 이치에 맞음 / ❷ 옳고 바름 / ❸ ‘Charm’ : 매력적이고 끌림 ● HUMAN : ❶ 창의적인 사람 / ❷ 더불어 사는 사람 / ❸ 자주적인 사람 / ❹ 교양 있는 사람 ❸ 지도 내용 조정 목적 : 이론수업(필수학습요소) 시간은 줄이고, 학생활동위주의 수업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김희경 지음, 안은진 그림)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미술관 입문서다. 미술관에 대한 정의부터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마음가짐, 작품 감상법 등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약 20편의 명화와 예술작품도 들어 있다.(논장 펴냄, 48쪽, 1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