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 없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방식 및 제도 정비 시급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는 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과학, 기술·가정·체육 등 관련 교과에서 실생활 맥락의 실천 중심 안전교육이 가능한 내용이 구성됐고,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과서(안전한 생활)와 교수·학습 자료(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콘텐츠가 개발 보급됐다. 그리고 학교안전 7대 영역이 확정되고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51시간) 및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이수(3년마
아니나다를까 2018 추석(9월 24일) 명절에도 TV 특집드라마는 귀했다. 지상파 특선영화들만 거의 30편에 달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 이번 추석에도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먼저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교닷컴에 이미 발표하고 책에도 수록한 ‘보기 힘들었던 설 특집드라마’(장세진, TV 꼼짝마, 신아출판사, 2017)부터 살짝 들춰보자. 지난 추석(2015년-인용자 주)에 이어 2016 설 명절에도 특집 드라마는 귀했다. 그 이유는 새삼 시시콜콜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지난 추석에 무심했던 MBC가 특집드라마를 내보낸 점이라 할까. KBS는 지난 해 방송했던 ‘드라마 스페셜’ 3편을 앙코르(다른 말로 하면 재탕이다.) 방송했을 뿐이다. SBS는 이례적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특집드라마를 방송했다. 언뜻 보면 영리적 측면을 더 따져야 할 상업방송 SBS가 KBS와 MBC 두 공영방송 보란 듯이 ‘돈 안 되는’ 단막 드라마를 명절 특집으로 연속 편성하고 있다. 일견 기이한 일이지만, 환영한다. 다만, 좀 고약한 시간대에 편성된 건 아쉬운 점이다. SBS ‘영주’는 설 전날인 2월 7일 오전 9시 30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욕, 말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듣고 쓰는 동시에 가장 먼저 보며, 스스로 자신의 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발견’의 자료에 따르면, 욕을 하는 이유로 습관적으로(25,7%), 남들도 하니까(18.2%),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17%), 남들이 만만하게 볼까봐(8.2%),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웃기 위해(4.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에서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높은 피해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언어폭력이 학교폭력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욕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9월 20일(목) 2~3교시에 6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 재능기부 활동, ‘부모님과 만드는 행복 레시피, 파인애플 청 이야기’를 운영했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2018학년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번까지 학년별로 1회,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님의 재능기부 활동이다. 학생들은 학부모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깨끗하게 손을 씻고 파인애플 꼭지와 밑동을 적당히 잘라내고 사 등분 한 뒤 가운데 심지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하게 잘랐다. 소독한 유리병에 파인애플 조각을 적당히 담고 1차로 설탕을 덮어주고, 2차로 다시 파인애플을 담고 설탕을 덮어주어 완성했다. 파인애플 청을 완성한 후 학생들은 친구들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친구들아! 우리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자. 그리고, 부모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06:30 게스트하우스에서 저절로 눈이 떠진다. 동쪽 창문을 여니 녹차밭이 보인다. 아침 샤워를 하고 집 주위를 둘러보니 무화과가 한창이다. 무화과 열매는 보관이 힘들어 바로 먹어야 한다고 한다. 앞마당 무화과 나무는 가꾸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무성하다. 익은 열매 하나를 맛보니 당도가 높다. 주위 밭을 보니 고추가 붉게 익어간다. 밭사이에서 일할 수 있게 바퀴달린 이동식 작업대가 있다. 식사 전 가까이 있는 강진다원을 찾아가니 그 규모가 놀랍다. 회사 소유의 ‘설록다원 강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33.3ha(10만 평) 규모인데 보성 녹차밭보다 이름이 덜 알려져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녹차의 새순 연두색이 싱그럽다. 하얀 꽃잎에 노란수술의 녹차꽃을 처음 보았다. 녹차밭 곳곳에 세워진 전봇대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저 용도는 무엇일까? 바람이 많아 발전기 인 줄 착각했다. 알고 보니 방상(防霜) 팬. 지상의 찬 공기가 서리가 되어 냉해를 입지 않게 공기를 순환시켜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금 가니 울창한 숲이 나타난다. 대나무, 동백나무 숲이 우거져 어둡다. 조금 가니 백운동 별서정원이 나타난다. 바람이 부니 낙엽은 굴러다니고 옛 건물은 있
최근 성적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S시 S고 문제로 일선 학교 성적관리지침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산 서령고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에 대한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은 불필요한 용어 삭제, 애매모호한 용어 수정부터 출결관리, 대회관련 수정사항이다. 첫째,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는 올해부터는 불가하다.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학교’와 ‘개인’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에 따라 1학년 선생님들이 보셔야하는 부분은 각종 교내외대회 경시대회,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논문 등재, 도서출간, 해외 활동실적,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구체적인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기재할 수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이다. 특히 모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기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돌려줘야 한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1월 1일 제9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성 원장은 지난 8월 30일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비전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 수능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가치와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보니 백가쟁명이 난무하고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 교육부 장관은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명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교학점제에 대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송형호 지음) 1984년부터 35년간 교단을 지켜온 송형호 교사가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그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했다. 학생 교육은 물론 온・오프라인 강의와 SNS를 통해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에도 힘을 쏟았던 그의 노하우와 교직생활에 대한 소회, 교육을 위한 당부를 이 한 권의 책에 오롯이 담았다.(에듀니티 펴냄, 318쪽, 1만6000원)
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