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은 척 현관 앞에 놓고 나갈까?’ 한국을 떠나는 날 운동화 끈을 묶으며 진지하게 고민했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또 냅다 버리고 싶은 준비물, 가이드북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첫 대륙인 중남미 편만 챙겨 넣었다. 들으면 알만한 도시들로만 구성되었고 내용 중에 반은 눈곱만큼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진들이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북 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녀석에게 의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사람들 다 가는 곳에 나만 못 가 본다면 뒤처지고 손해 보는 심정이랄까? 한마디로 가이드북 노예로의 전락이다. 중남미를 여행하며 지나간 곳의 페이지들을 조금씩 찢다 보니 어느새 책은 너덜 너덜해져 있었다. 에콰도르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날 마침내 그놈의 계륵같은 가이드북으로부터 해방! 물론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내 세상의 길은 한국어 가이드북만이 알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동안 손에 쥔 책이 밝혀 주는 길이 너무나 확고해서 수천수만이나 되는 샛길들을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대신 유럽 여행에선 틈만 나면 구글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했다. 현재의
한글을 지켜온 조선시대 인물 10명과 근현대 인물 9명의 일화를 담은 ‘한글 대표 선수 10+9’가 출간됐다.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제3회 창비 청소년 도서상 수상자인 한글학자 김슬옹과 시인 김응이 공저했다. 훈민정음 창제자 세종을 비롯해 한글 보급에 기여한 문종,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에 참여한 신숙주, 한글 문자 연구에 힘쓴 주시경,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박두성, 처음으로 한글이름을 지은 금수현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했다. 한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 사이에서의 한글 보급하려 했던 노력, 일제 강점기에 사용 금지된 한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모습 등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박상재 서울당중초 교장(한국아동문학학회장)은 최근 동화책 ‘눈사람 먹구리’(저학년용)와 ‘진도아리랑’(고학년용)을 펴냈다. ‘눈사람 먹구리’는 식탐 때문에 뚱보가 된 형 너구리 먹구리와 운동을 좋아하는 동생 너구리 동구리가 엮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진도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를 배경으로 삼총사 친구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며 겪는 우정과 모험담을 담았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의 발상지이자 명량해전, 삼별초 항쟁의 배경인 진도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지난달 14일 경주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소개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 사진 왼쪽)은 26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소재 밸류호텔세종시티(Value Hotel Sejong City, CEO 이준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2년간 충북교총 회원들은 호텔 이용 시 객실과 식·음료 및 행사장 대관에 우대 할인혜택을 받는다. 김진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충북교총 8000여명 회원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업체들과의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
‘그거 실화냐!’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다. 28일 경기 안산 고잔고(교장 박해오) 1학년 2반에서 이 유행어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욕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이날 조종현(43) 교사는 ‘자주 쓰는 욕설’을 조별로 작성하고 ‘욕주머니’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조별 토의 가운데 두 군데서 이 유행어를 넣을 것인지 아닌지가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욕은 아니지만 주로 상대방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는데 공감하고 이 역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 말은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희화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상을 받았다고? 실화냐!’ 식의 깎아내리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사도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아이들이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결정된 뒤에도 ‘실화냐’가 욕이다 아니다 웅성거리는 아이들을 향해 조 교사는 "욕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조 교사는 학생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어폭력 문제, 심각한 욕설문화를 담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며 ‘인성이 실력’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선생님에 대한 행동이 이 정도니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돼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권침해 총 건수는 2574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427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509건(19.8%), 교사 성희롱 112건(4.3%), 폭행 89건(3.5%)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3.6%)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지 피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을 추산하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은 심의되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2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심각한 교단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특유의 인정 문화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부정과 청탁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에 과도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수차례 결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 만큼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뒤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수(52%)의 교원이 청렴, 신뢰라는 긍정적 변화에 공감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삭막해지고(33%),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진다는 반응(51%)도 높게 나왔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23%,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나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대변한 결과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정
2012년 대구 중학생 학폭 자살 사건은 전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샀었다. 이에 교육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치권은 이를 위해 2014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모로 가는 어른들이 인성 가르치나 어느덧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성 상실과 이로 인한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및 강릉, 서울 등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모습을 서슴없이 답습, 모방하는 현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한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지켜라, 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고 수백 번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험 답안지에는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게 맞다고 쓰는 아이들도 실제 바닥에 떨어진 휴지는 줍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 혼자 줍는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한다.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