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래를 준비하는 획기적인 기획’이 있었다. 바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모든 학교가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개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학교 환경을 둘러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교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언론의 과도한 예산 예측(디바이스 보급에 약 10조 원) 및 디지털기기가 주는 역기능 등의 우려 속에서 초기부터 수많은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처진 스마트교육,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인프라 구축 물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면 수많은 벽에 부딪힌다. 실제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발표 이후 2016년에도 디지털 교과서 보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7,967교)에 무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스마트 교육이 계획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이, 전 세계의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수업 속으로 들어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3·4학년 국어(가)에 독서단원이 있다. 이는 그동안 독서를 강조해왔으나,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수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학교 독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각자 읽고, 홀로 독후활동하고, 개인적 경험에 국한됐던 독서를 교과서 속 단원으로 개설함으로써 함께 읽는 독서, 깊이 있는 나눔, 범교과적 융합과 소통의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제대로 읽는 ‘한 책 함께 읽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에는 5·6학년 국어교과까지 확장돼 초등 교육과정 안에서 4년 동안 ‘한 책 함께 읽기’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독서교육을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2학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학기 초에 2학년 집중수업을 맡아 계획을 하면서 3·4학년에 개설된 독서단원의 ‘한 책 함께 읽기’를 1·2학년 수업과 연계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초등 1·2학년은 독서흥미 발달과정상 한 학기 동안 함께 읽을 중편 이상의 동화를 선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갈색의 방. 누군가 작은 문을 통해 계단을 오른다. 계단은 조금 가파른 편이며 들어선 이를 자세히 보니 조금 이상한 느낌의 난쟁이다. 키가 작고 대머리인 이 난쟁이는 빨간 코를 가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머리이면서도 하얀 머리카락이 보인다. 난쟁이는 그녀 앞에서 아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그녀 앞을 빙빙 돌아다닌다. 그렇게 한참 춤을 추던 난쟁이는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난쟁이는 약간 희끗희끗한 회색 또는 반투명의 옷을 입고 있어 속이 비치는 느낌이다. 진료실에 앉아 있던 그녀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다. 프로이트의 환자는 꿈 얘기를 하며 자신이 어려서 보았던 동화 ‘룸펠슈틸츠헨’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 꿈속에서도 난쟁이는 오두막 앞에 불을 피우고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느낌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다뤘던 ‘룸펠슈틸츠헨’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자. 어느 마을의 방앗간 주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우연히 왕에게 자신의 딸은 짚으로 금실을 자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왕은 이 말을 믿고 딸을 불러 짚으로 가득찬 방에 가둔다. 그리고는 모두 3일 밤에 걸쳐 금실을 자으라고 명하는데 만약
태도의 힘(임재성 지음)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마음의 준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중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실천노트가 들어있다.(특별한 서재 펴냄, 268쪽, 1만4800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
교원은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자, 생활지도자, 인생 설계의 안내자 및 코칭해 주는 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수업지도(수업계획, 수업실시, 수업평가), 학생지도(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경영(계획, 환경조성, 자치활동), 연수활동(교내연수, 교외연수, 행정 관련 연수),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자치활동지도, 방과후활동),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지역사회 관계, 학부모 관계), 학교행정사무(교무분장 업무 및 행정처리), 전문직 책임과 업무 수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교원이 해야 할 직무는 학교마다 교원마다 매우 다르다. 이 같은 교원별 직무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수당체계이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 수당체계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지급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여교원은 70.9% 교원 평균연령 40.9세 다문화 학생 2.2% 차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감 이상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8년 교감(원감) 이상 유·초·중·고교 관리직 여성 교원의 비율이 50.9%(1만 4742명)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대비 1.5%p(448명) 늘어난 수치다. 초등학교 여성 관리직 비율(52.3%)도 처음으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지난해(49.9%)에 비해 2.4%p 상승한 비율이다. 유치원 94.8%로 시작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됐다. 중학교가 30.4%로 전년도 대비 1.5%p, 고교가 14.2%로 전년도 대비 1.2%p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0.9%(35만 2070명)으로 작년(70.5%) 대비 0.4%p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98.3%, 초등 77.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촉법소년의 연령이 1년 하향되고 학교폭력(이하 학폭)예방법을 개정해 미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31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와중에 잇따라 청소년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인원이 전년대비 5만명이 늘어나는 등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13세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범죄 증가율 14.7%에 달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