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자 각급 학교 교장 인사발령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속에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12조의6 제2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적용과 임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교장 인사발령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공모 비율을 75%까지 높인 곳이 있고, 제1차 학교 심사순위와 제2차 지역교육지원청(고교는 시·도교육청) 심사순위가 바뀐 학교(지역교육지원청)가 교육청 감사를 받아 논란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자 탈락, 공모과정의 문제 야기 등으로 공모 자체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특정 단체 출신 인사의 교장 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 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
태도의 힘(임재성 지음)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마음의 준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중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실천노트가 들어있다.(특별한 서재 펴냄, 268쪽, 1만4800원)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까지 장장 3,000km에 달하는 우리의 로드 트립 이야기를 듣는다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 얼마나 머나먼 길인지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끼니는 어떻게 때워야 할지, 한 시간 후엔 과연 어느 하늘 아래에 서 있을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계획하거나 어림짐작을 할 수조차 없는 로드 트립이었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임을 안다. 집 떠나 기꺼이 고생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건 고생이 아니라 용기이고 낭만이요, 돈으로는 채우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다. 다시 돌아간대도 기꺼이 ‘로드 트립’ 멕시코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갔고, 집 떠난 지 반 년 만에 대륙의 남쪽 끝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도달하게 되었다. 남아메리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다음은 보통 부에노스아이레스다. 3,000km가 넘는 이 구간에선 2박 3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초등학생이 꼭 해봐야 할 과학실험 88과 1/2(닉 아놀드 지음)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험 89가지를 소개한다. 각 실험 당 방법 소개와 원리 설명이 1~2쪽 분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실험결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과학교과와 관련 있는 내용이 많아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유용하다.(김승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펴냄, 120쪽, 1만2000원)
문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는 10년간 완만히 증가하다 최근 2014년 1만 27건, 2015년에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또한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아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조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팩트(fact)’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인다. 이보다 더 단정하고 의미가 분명한 ‘사실(事實)’이란 우리말을 제 쳐두고, 굳이 영어 ‘팩트(fact)’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 ‘팩트(fact)’라는 말이 유행 어처럼 횡행하는 데는 우리들 심리의 어떤 성향, 그것의 불편한 진면목이 보이기도 한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팩트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널로 나올 때는 유독 심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 팩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팩트를 바로잡아 줄까요.”, “팩트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대개 이런 식이다. 어떤 토론은 초입부터 팩트 여부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다. 토론에서 이렇게 ‘팩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패널들이 서로 사실이 아닌 내용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딱히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왜곡된 사실을 믿는(또는 사실을 왜 곡하는)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예민함이라는 무기(롤프 젤린 지음, 유영미 옮김) 갈등을 피하려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타인의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을 다룬다. 저자는 예민한 것은 자극에 둔감해진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유의 섬세함과 신중함으로 더 풍요로운 내면을 만날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한다.(나무생각 펴냄, 276쪽, 1만3800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와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로 논란이 일었던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검토한 특별법안을 13일 열리는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법안 초안은 7월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지방직화 우려,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 학교자율권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김승환(전북, 공동위원장),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장석웅(전남)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사학 담당자 회의’ 신설을 의결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퇴직 시 훈포장 대상 포함 방안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협의회 분담금 인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 제안, 교육공무직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 사립교원 신분·처우 개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번 본교섭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과제를 요구했다. 이중 특히 교원지위법·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정례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각종 교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요구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의 법제화를 담아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라는 것이다. 학폭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피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경미한 문제도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의 차등지급 개선과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지급기준일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8월 퇴직교원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