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속에는 가끔 근엄하고 멋진 ‘신’과는 다른,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장난을 치고, 신과 인간계를 오가고, 수시로 모습을 바꾸고…. 때로는 선한 역할을 하다 갑자기 죄의식 없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들을 우리는 ‘트릭스터(Trickster)’라고 부른다. 쉬운 말로 ‘트릭을 쓰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트릭은 꼼수 또는 묘수, 때로는 장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트릭스터의 대표적 인물, 헤르메스 누가 있을까? 일단 그리스로마 신화의 헤르메스를 보자. 제우스와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장난꾸러기는 발에는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여러 마리의 뱀이 꼬인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 게다가 지하 세계의 왕인 하데스가 선물한 ‘순간적으로 모습을 감춰주는’ 모자까지 있다. 결국 있으면서 없는 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 있다가 또 없어지는 자 등 ‘트릭스터’의 이미지에 딱 맞는 인물로 묘사된다. 헤르메스와 어울리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이복형인 태양의 신 아폴론의 소들을 훔쳐서 구워 먹은 이야기다. 형 몰래 소를 몰아내야 했던 꾀 많은 헤르메스는 소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소들의 발에 갈대빗자루를 매단다. 그 덕에 소
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인재상은 ‘홍익인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 교육 등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실천적인 개념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의 홍익(弘益)은 ‘평등하고 넓게 도와라, 행복하게 해주어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간 사회·공동체라는 의미의 ‘인간(人間)’은 ‘나’에 대한 ‘남’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본주의나 인간존중· 복지·사랑·봉사·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
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고용절벽’에 가까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개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NCS 제도의 도입은 산업계 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계가 개발한 표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별 직업교육제도를 살 펴보면서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의 학교 적용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의 정석’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 훈련표준의 특징 우리나라 NCS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직종별 직업능력표준(NOS)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이뤄지는 훈련의 표준을 ‘훈련표준(Ausbildungs-ordnung)’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는 산업계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in-company)훈련의 표준과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훈련표준은
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성공하는 교사들의 9가지 습관(재키 턴불 지음, 정종진 등 옮김) 영국의 교육 분야 코칭 전문가인 저자가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통한 교육 전문성 제고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자기관리 기술과 태도가 전문성 신장에 매우 중요하며, 교사는 ‘지식 전문가’가 아닌 ‘선도적 학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성찰, 삶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등 성공적인 교직 생활을 위한 제언을 담았다.(학지사 펴냄, 351쪽, 1만4400원)
요즘 같은 가치혼돈의 시대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게 된다. 자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하곤 한다. 집단지성이 21세기를 구할 것이라는 낙관 론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잘 녹아 있다. 이 낙관론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 공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는 만큼이나 그 기사의 댓글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사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늘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란의 시대와 교육자의 역할 댓글 공작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댓글을 단다. 이들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우도 있
우주탐험대의 비밀도구들(이사벨 토머스 지음, 니칼라스 캣로우 그림) 책을 접고 오리고 붙이며 다양한 실험도 할 수 있도록 한 초등 저학년 대상 과학책이다. 주머니 로켓 만들기, 해시계로 시간 알아보기, 우주 역사 달력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초등 과학 교과에 등장하는 우주 개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심화된 내용도 담겨 있다.(김보은 옮김, 반디 펴냄, 64쪽, 1만1500원)
놀라고 신날 때 감탄하여 쓰는 말로, ‘대박’이란 말이 요즘 대세이다. ‘대박’이란 감탄사를 이길 말이 있을까. 온 국민이 만장일치라도 한 듯 ‘대박’을 사용한다. 한때 ‘국민 여배우’, ‘국민 여동생’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대박’이란 말이 ‘국민 감탄사’가 된 듯하다. ‘대박’이란 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셈이다. 원래 ‘대박’이란 ‘큰 박’이라는 뜻이다. 품사로 따지자면 명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이 쓰이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보면 ‘대박’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무결한 감탄사로서 쓰인다. 아니이미 감탄사로 고착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제대로 문자언어로 나타내자면 “대박!”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놀라서 감탄하는 모습을 더 리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헐’ 이라는 또 다른 신생 감탄사 하나를 덧붙여 “대박! 헐!”하고 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박’은 새로 만들어진 말, 이른바 신조어(新造語)라 할 수 있다. 신조어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만들어져서 얼마간 유행되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신조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조어로 등장했지만 널리 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