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 맨발걷기 시간을 가졌다. 학림초에서 시행하는 맨발걷기는 학생들의 부족한 운동시간 확보와 맨발걷기를 통하여 건강한 심신을 만들고 학생들의 우애를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중간놀이 시간의 맨발걷기는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함께 참가하여 학생들과 정을 쌓을 뿐 아니라 일과 후에는 학부모들도학교에 와서 가족 단위로 맨발걷기를 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활동이다. 맨발걷기를 처음 해보는 1학년 학생들과 유치원 원아들은 형들을 따라 운동장 흙을 밟으며 발이 아플까하는 두려움보다는 어릴 때의 모래놀이를 할 때처럼 즐겁고 신나게 참여하였다. 운동장을 2~3바퀴씩 걷고 난 뒤에는 세면장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준비한 수건으로 닦고 교실로 들어갔다. 이날 시작한 맨발걷기 활동은 매주 월, 수, 금 3회씩 중간놀이 시간을 통해 1년 동안 진행되는 활동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5학년 송○민 학생은 “작년에 맨발걷기 이야기를 듣고 구미 인○초등학교에서 학림초등학교로 전학 왔는데, 아토피도 없어지고 저녁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영덕 병곡초등학교(교장 정도기) 4월 5일(금) 식목일을 맞이하여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한 ‘Clean Day’를 운영하였다. 병곡초등학교에서는 식목일을 ‘병곡 Clean Day’로 명명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병곡과학우주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유치원을 포함한 전교생 35명이 교직원들과 함께 교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쓰레기 줍기, 폐목 처리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13일 고래불 해수욕장 환경 정화 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교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여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함으로써 식목일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교내 정화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학년별로 모여 학교 앞, 위 뜰에 해바라기를 비롯한 여러 식물의 씨앗을 심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식목일을 맞아 식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둘째줄오른쪽 세번째)은 참석 대의원들과 함께 6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 및 교권 3법 개정 실현 맞이 제10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 회관에서 13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0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 되었다.
입학사정관 배제·회피가 의무화된다.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도 현행 3년 3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교육 관련 법안이 5일에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현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고등교육법 관련이다.법 개정으로 우선 학생선발, 특히 그간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으면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법 시행일(10월) 이전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대입정책 사전예고제다.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
교육부 직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간부 1위에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과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 등이 뽑혔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은 1~3일 간 무보직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본받고 싶은 실·국장급에서는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이 338표 중 56표(16.6%)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함께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과·팀장급에서는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이 1위로 뽑혔다. 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이 함께 꼽혔다. 현재 교육부 내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함께 근무하고 싶은 간부에는 심민철 국장(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과 장미란 과장(한밭대학교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본받고 싶은 간부 선정사유는 ‘인성과 소통능력’을 최고로 꼽았고, 일의 경중에 따른 대처능력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받고 싶지 않은 간부 사유에는 ‘권위적이며 독불장군형 업무추진’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줄 세우기를 하거나 사적 친밀도를 우선시’, ‘성과중심의 업무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6일 열린 한국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교권 3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에 대해 전국 교육자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법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교육자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스쿨 리뉴얼은 지난 1월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화두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뜻이 담겼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촉구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만큼 일관성·연속성·안정성·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는 초당적이고 초정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1일 서울 육아종하지원세터 교육실에서 2019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학계, 현장전문가, 정책 수요자가 모여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 행사다. 올해심포지엄의 주제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태아·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4차례 개최한다. 태아·신생아기를 다루는 이번 1차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사무직 6급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일반, 지역인재, 장애인, 보훈대상자이며 총 20명을채용할계획이다. 공통 지원자격은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당사 인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며 연령 제한은 없다.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임용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 18시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채용사이트(http://ktcu.saramin.co.kr)에서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내실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을 우리 국군의 기틀이자 주춧돌”이라며 “우리 국군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전장과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는 강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하는 소위들이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