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교닷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다. 이 책은 자녀의 독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 최승필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12년 동안 독서지도를 한 강사이면서 논술관련 책을 다수 쓴 작가이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하다. 흔히 사교육의 노른자위라고 말하는 대치동에서 그가 경험한 독서의 힘, 책 읽기의 힘이 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리포터또한 일선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독서법에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열심히 읽은 책이다. 독서교육, 독서지도법과 관련된 책은 그동안 숱하게 많이 읽었지만 수시로 꺼내어 다시 읽어본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 독서를 잘만하면 사교육을 시키는 만큼의 학습 능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우등생들의 90% 이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급락하는데, 저자는 그 원인을 공부머리가 부족한 것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머리란 언어 능력 곧 책을 읽는 능력이라고주장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공부머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하게 적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에서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은 15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을 꼽은 교원이 많았다.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승진에 대한 무관심(14.5%)’과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14.4%)’를 이유로 꼽은 교원도 있었다. 교원들이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독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부모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하고 학부모의 삶만 사느라 자신의 인생은 뒤로 미뤄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부모도, 아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 100세 시대 아닌가. 저자인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몇 가지로 정리됐다. 바로 이 책에 담은 ‘놀이인(루덴스), 언어인(로퀜스), 공감인(엠파티쿠스), 경제인(이코노미쿠스), 융합인(컨버전스)’이라는 다섯 가지 인재상이다. 저자는 각 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 다섯 가지 역량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만을 위한 지침서도, 자녀만을 위한 학습서도 아니다. 부모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박정현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교총회관에 위치한 '한국교총 70년 사료실'에서 제주교대생들에게 전시된 사료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해보고는 싶지만, 낯선 프로젝트 수업. 여러 차시를 들여 수업을 했는데 프로젝트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학생들에게 맡겼다가 의도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교사들이 처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일 것이다. 대표저자인 김일 경기 은혜중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가 프로젝트라는 관점을 갖고 일상 속에서 수업의 소재를 찾으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해 온 과정과 사례를 담았다”고 한다. 같은 중·고교에서 프로젝트수업 연구를 함께 해온 조한상, 김지연 교사도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데 실패했더라도, 실험에서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수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평가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관점이 우리 삶과 맞닿는다. 10년 동안 연구하며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담은 이 책의 3부~6부에는 여러 유형의 프로
교원들의 오랜 염원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이 설치된 것이다. 교권보호 위한 획기적인 전기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세분화해 기존 정학과 퇴학 조치 사이에 학급교체, 전학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 구성과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교권강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와의 갈등·소송 등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방할 수
봄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며칠을 걸려 준비한 수업이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실외 수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 하나에 무위로 돌아간다. 매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량의 수업이 제한된다.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내 체육수업 인프라부족 현 상황에서 첫 번째 대안은 실내 체육시설 건립이다.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부족이나 부지 마련 문제 등으로 아직 보급률은 70%에 못 미친다. 여전히 많은 수의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쩌면 통계에 나타난 숫자보다 더 많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다. 바닥이 돌로 된 탓에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계엔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학교로 포함되지만, 정작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대안은 교실 내 체육 수업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장에는 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수업기술을 배우는 연수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은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해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수업 없어 실제로 토론 학습, 협동 수업, 거꾸로 수업, 하브루타 수업, 프로젝트 수업, 비주얼 싱킹 등의 교수법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교사는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법 적용에 급급하게 된다. 이런 기술들은 무수한 변인들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극복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교수법 강의는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일반화된 교수법은 오랜 경험과 특별한 노력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수업을 효율화하면서 얻은 결과다. 수업 전문가인 교사라면 자신의 실천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이론의 합리성을 생성하고 터득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업기술은 학생의 성향을 고려하고 설계한 것이다. 학생들은 개인화가 중시되면 자기 주도성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