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협회)들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이들 기관(협회)들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도입을 앞두고 장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과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중학교에서 적용 중인 자유학년(기)제는 1(반)년간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지필시험 대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열린(개방적) 교육과정 운영이다. 올해 특수학교 175개교 중 115개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 시행(적용)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기관(협회)들이 양질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이 제고되고 나아가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최근 교육부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장애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신설되는 시행령 조항은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5월 1일, 19일등여러 차례 이를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유치원 교원 9634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의 여론이 들끓자 교총에 이어 교육감협의회도 5월 28일 열린 총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6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
교육부가 한국교총 등이 요구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9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후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이에 앞서 교육부에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예년과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일제 등교까지 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 대상 공개수업 등을 진행할 수 없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이뤄지지 못해 규정에 따른 평가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교총의 요청 이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는 z 세대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상 속의 담임선생님이 익숙해졌고, 선생님들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익숙해졌다. 교사, 학생 모두 영상 속 상황이 실재감(presence) 있게 다가와서 헷갈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육계는 바야흐로 영상 시대를 맞이했다. 시대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교육의 아이콘인 한국교총의 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현재 교육부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 tv)이 지난 주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각 지역교육청도 몇 달 사이 다양한 채널을 개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채널 이름은 ‘샘tv’다. 처음엔 이름이 어색했지만 몇 번 채널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근한 느낌이 든다. 꽤 괜찮은 이름 같다. 유튜브의 성공에서 배울 점 이제 방송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7년 동안 지상파 광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줄어든 만큼의 광고 매출은 유튜브로 흘러들었다. 2018년부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카카오톡이 아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됐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으로 수업 어려운 경우 환급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