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 생각 놀이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332쪽, 1만7000원)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초·중등 12명의 교사가 함께 펴낸 책. 단순히 정보의 내용을 떠올리는 기억 놀이에서부터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 놀이까지 교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43가지 놀이를 안내한다.
신라 정강왕 때 태산(泰山)의 태수(太守)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고 간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태산의 백성들은 ‘태산사(泰山祠)’라는 사당을 세웠다. 이후 조선 숙종은 무성서원(武城書院)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무성(武城)고을을 잘 다스린 것처럼 최치원 선생도 이 고장을 그에 버금가게 잘 다스린 것을 칭찬하여 붙인 이름이었다. 무성서원 내삼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련이 걸려있다. 士林首善 聖朝額恩(사림수선 성조액은) 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으뜸이라 숙종 임금께서 이름 지어 현판 내리셨네. 우리나라 유학자 최초로 문묘에 배향된 최치원 경주최씨 최치원 선생은 6두품 출신의 통일신라시대 대문장가이자 정치가였다. 882년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에게 ‘의롭지 못한 일이라 꾸짖는 글(토황소격문)’을 보내자, 이 글을 읽던 황소가 침상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당나라에서 명문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884년 가을,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 선생은 진성여왕 8년(894)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10가지 정책(時務十條)’을 제시하여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인 아찬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가야산·지리
하늘색,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예쁜 칠이 되어 있는 학교 건물이 산뜻하다. 학생들이 돌아와 생기가 돌기 시작한 교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있다. 학교 건물을 도색할 페인트 색까지도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 ‘학생 스스로 참삶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도형록 교장은 교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학교 모습부터 그렇게 학생들의 손에 맡겼다.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학교 건물색만이 아니다. 학생들은 급식메뉴협의에도 직접 참여한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의견과 영양을 중시하는 어른들(교사·학부모·영양교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급식메뉴가 정해진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학교장의 철학은 학생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피어난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전교어린이회 임원들도 ‘학교장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선증’을 받는다. 겨우 종이 한 장에 적히는 세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받아드는 ‘당선인’은 친구들이 행사한 자치권 하나하나의 무게를 실감한다. 당서초의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란 그렇게 작고 섬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서
‘수학과 인문학이 만나다’ 프로젝트는 수학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지닌 인문학적 감성을 수학문제와 연결해서 해결한다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이란 단 한 분야의 능력이 아닌, 두뇌 발달·인간 발달·진화·문화적 자극을 통해 여러 분야의 지능으로 나뉜다. 현재 여덟 가지 이상의 지능 즉, 언어지능·논리수학지능·공간지능·신체운동지능·음악지능·인간친화지능·자기이해지능·자연친화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두뇌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지능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뇌 속에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으며,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강점이 있다.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활용해서 가사를 바꿔서 외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에 비유를 해서 혹은 연상을 하여 암기하기도 한다. 이를 보며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수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수학을 인문학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경력이 6년 이상이면 응모가 가능한 교감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감공모제는 현재의 교감 승진제도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역량이 있는 교사라면 누구든 교감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응모 가능한 교육경력은 몇 년 이상이 적합할지’를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쯤 교감공모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필자는 현직 교감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감공모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교감은 단지 몇 해의 교육경력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교육법에서는 교감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교무통할의 보좌 역할, 장학지도자의 역할, 교내외 갈등조정자의 역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학교경영을 보좌하는, 책임 있
스팀(STEAM) 수업은 재미있고 신기한 장치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 ‘신나는 활동’, ‘스스로가 대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만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졸업생들도 나를 “스팀쌤~!”하며 큰 소리로 반긴다. 예전에 배웠던 스팀수업 시간을 되뇌며 그런 재미있는 공부 또 하고 싶다고 재잘재잘 떠들어댈 때면 마치 내가 인기스타가 된 듯 기분이 좋아진다.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는 비법 두 가지 재미있는 스팀수업을 만드는 비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팀수업의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을 잘 파악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비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스팀수업의 구조 우선 스팀수업의 구조는 상황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제시란 ‘동기유발’과는 차원이 다른 수업으로의 초대 과정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해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 줌은 물론, 흥미 유발과 호기심을 증폭시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달랑 사진 한 장으로 실타래 풀듯 이야기를 엮어갈 수도 있고, 거창하게 무엇
1. 들어가며 어쩌다 코로나19 덕을 봤다고나 할까요?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조선 27대 왕들의 수많은 업적과 왕과 얽힌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기록물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기록물과 관련하여 민원 요청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록물 관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서 기록물 관리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매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등록·관리하며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전문직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기록물 관리의 단계별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록물의 정의와 유형 가. 기록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기록물(전자·비전자기록물)이란 학교(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의미합니다. 나. 기록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개정 · 시행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이 변경됐다.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절차 개정 기존에는 모든 외부강가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이전과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강의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인 경우,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됐다. 종전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난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부강의 등 유의 사항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원의 담당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는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01 빈자(貧者)들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성녀(聖女)’라는 칭호를 들으며, 세계인 모두를 경건하게 감복시켰던 마더 테레사 수녀(Mother Teresa, 1910~1997)를 우리는 기억한다. 세상은 그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 했지만, 그녀가 노벨상 때문에 우리에게 감명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인류 전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고 섬긴 그녀의 실천에 대한 외경을 갖기 때문이리라. 마더 테레사가 1992년에 쓴 책, The Joy of Living에는 다음과 같은 그녀의 체험담이 나온다. 인도 콜카타(Kolkata), 극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한 늙은 촌장이 나에게 찾아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여덟 아이가 딸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뭔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내가 겪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쌀을 좀 챙겨 그 집으로 갔다. 그 집 엄마는 내 손에서 쌀을 받아, 그것을 둘로 나눈 다음,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