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CLA 기계 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 때문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음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가슴 뜨거움을 느낀단다. 시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독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연구 동력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전달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체화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즉,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수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
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
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책’의 효용 가치에 많은 의문 부호를 붙이며 문자가 아닌 영상이 대세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자를 읽는, 해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본 후였다.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누구보다도 문제풀이에 자신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2번 문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간의 대화와 자료 인용을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문제였다. 그동안 다뤄졌던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선지 1~5번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형식의 문법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유형이었다. 형식의 새로움도 놀라웠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것 = 문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독서지문 읽기 수준의 문제내용은 모의평가를 보던 수많은 고3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들어가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업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사안(자살, 사망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지도·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자료 1의 2020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율은 해마다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까지 담임교사와 업무담당교사가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많은 학교에서 생활부장교사 업
두루미 구출 작전 (이희분 외 7명 지음, 구름바다 펴냄, 164쪽, 1만2,000원) 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부모세대와 그 부모가 물려준 분단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세대와 앞으로 통일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3대가 같이 만들고 함께 쓴 역사 동화집.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결국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제를 담았다.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지음, 우아영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376쪽, 1만8,500원) 미국 최대 규모의 성교육 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미전역 600개 이상의 보건센터와 협력해 지은 책.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다.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10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