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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년간 교사 폭행 888건…‘매 맞는 교권’ 이제 그만

교총, 울산 담임교사 폭행 사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촉구
"국가 차원 근절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담임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 교권 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한 교총 자원의 다각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자에 의해 벌어진 상해·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욕·명예훼손이나 공무 및 업무방해 등 여타 교권 침해 사건에 비해서도 교원에게 주는 상실감과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2차 피해도 크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이다.

 

교총은 교사 상해·폭행 행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등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임에도 지나치게 느슨한 대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총이 지난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제1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4.5%가‘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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