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 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최규홍 외 4인 지음, 꿈과희망 펴냄, 208쪽, 1만3000원)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책으로, 최규홍 진주교대 교수와 4명의 초등 수석교사가 모여 시를 활용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실제 수업 현장의 이야기, 수업 후의 성찰까지 담아냈다. 시와 연극이 함께 하는 읽기 수업, 시와 이야기가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동시집과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미래지향적인 학교,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이 다양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학교의 모습을 넘어서서 보다 탄력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의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현재의 교육제도의 틀을 깨고 경계를 허물어 보다 적극적인 학생주도의 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을 실현하려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모델로 운영 중이거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존의 학교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학년제,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 초·중 통합운영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통합 운영
과학이 톡톡 쌓이다! 사이다 ①∼④ 시리즈 (정원영, 정은경, 박대영, 김선자 지음, 상상아카데미 펴냄, 각 권 164쪽, 각 1만 4000원) 국내 최대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의 과학자 네 명이 각각 ①바다 탐험×인어공주 ②인공지능 ③태양계×어린왕자 ④바이러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할 최신 과학 정보와 지식을 재미있는 동화와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손영배 지음, 생각비행 펴냄, 332쪽, 1만6000원) 명문대- 대기업- 정년퇴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진로 선택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저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직업을 찾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기업, 외국계 회사를 거쳐 특성화고 교사가 된 저자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창업 후에도 학습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사례를 수록했다.
동물·식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실물 대신 볼 수 있도록 모아 엮은 책을 도감이라 한다. 학교도서관에는 동식물 도감뿐 아니라 문화재나 태양계, 별자리, 악기 등 다양한 주제의 도감이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도감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나 별도의 단원을 구성하여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국어사전과 달리 도감의 정확한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도감은 자료 조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보원이면서 차례(목차)와 찾아보기(색인)를 익히기에 유용한 자료다. 체계적인 도감 이용 교육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대상, 교수·학습 내용 및 연계 교과 분석에 들어갔다. 수업 준비하기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하며 도감을 활용하는 과목과 단원을 확인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개 학년이 도감을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내용을 교과서로 확인하니 2학년은 도감보다는 계절 그림책이나 쉬운 수준의 동식물 단행본이 더 유용했다. 국어사전은 첫 번째 글자의 첫 자음자가 같은 낱말끼리 ㄱㄴㄷ 순서로 모아 놓는다. 도감은 먼저 갈래(주제)에 따라 모으고 같은 갈래 안에서 국어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모은다. 따라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방법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메타버스 교육 프로젝트 (변문경 외 3인 지음, 다빈치북스 펴냄, 250쪽, 2만2000원) 교육에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적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쉽게 만들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들지 않는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교육에 활용해볼 것을 권한다. 게더타운은 줌(Zoom)에 아바타를 더한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이다. 게더타운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공간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교육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 정직의 경우와 같으나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휴직의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는데,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내리는 인사처분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휴직으로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11월 호에 이어 육아휴직부터 입양휴직까지 알아본다. 7. 육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가. 휴직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PART VIEW] 나.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1)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