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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휴직 제도 ❷

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 정직의 경우와 같으나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휴직의 종류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는데,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내리는 인사처분으로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이 있고,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휴직으로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이 있다. 11월 호에 이어 육아휴직부터 입양휴직까지 알아본다. 

 

7. 육아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가. 휴직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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