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은퇴예정자나 은퇴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은퇴 이후 줄어드는 소득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도 줄어들어 지출도 그만큼 줄 테니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해 자녀 독립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현상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 등은 오히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 1~3년 사이의 소득은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드나, 지출은 은퇴 1년 차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해 은퇴 3년 차에야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2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로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
주요셉(왼쪽 네번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단체 주최로 열린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