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은 교육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이들이 충돌하게 되면 교육현장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맞닥뜨린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정 이후 교사는 신고자와 가해자, 피해자라는 기묘한 구조 속에 모든 멍에를 짊어진 처지가 됐다.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위조차 성희롱이나 성적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했다가 정서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제법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육자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상 ‘교육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느니 그냥 참고 외면한다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22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
들어가며 지금의 사회는 속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가고 있으며, AI의 보편화는 기존 사람들의 일자리를 하나둘 대체해가고 있다. 또한 차츰 줄어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는 익숙했던 기존의 학교교육이 앞으로도 과연 유용할 것인가에 물음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진로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등의 사회 변화로 직업 수명은 단축되고, 평생직장·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의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교육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힘을 기를 수 있는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로교육 교육과정 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세대 간의 복지 형평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은 어떻게 재편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교육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일정률로 확보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경제계의 불편한 시각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최근 이러한 초·중등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층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한 초·중등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 외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초·중등 교육비용을 줄이고 이를 다른 영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미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힘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있고, 이 경쟁력은 유·초·중등 기초교육
교사는 어떻게 아이의 삶을 바꾸는가 (해나 비치 외 2인 지음, 한문화 펴냄, 356쪽, 1만7000원) 저명한 교육자이자 공인 임상 상담 전문가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발달심리학자 고든 뉴펠드 박사가 제창한 ‘관계기반교육’을 바탕으로 교실에 변화를 가져올 해답을 교사와 학생들이 맺는 ‘건강한 관계’와 ‘유대’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 상담, 강연,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답을 제시하고 있다.
01 구약 성서 시편 51편은 통렬한 참회의 장이다. 누가 참회하는가. 유대의 왕 다윗이 신에게 참회한다. 다윗은 유대의 역사가 받드는 위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 속함을 밝힌다. 그런 다윗이 처절 비통하게 참회한다. 무슨 잘못인가? 그는 신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다. 성서는 다윗의 죄를 책하면서도 이 통절한 참회를 깊숙이 새겨 둔다. 두터운 믿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을 향하는 문임을 성서는 가르친다. 아무튼 그 참회의 토로가 시편 51편이다. 17세기 초, 교황청의 작곡가이자 사제인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는 1638년 이 시편 51편을 가사로 작곡을 했다. 그 곡에 ‘미제레레(miserere)’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참회의 곡 -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다. 인간의 목소리를 신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기는 중세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이 미제레레 성가는 변성기 이전 소년들의 목소리로 아카펠라 방식으로만 불렀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8세(1568~1644)는 이 성가에 담긴 거룩함과
진료실에 숨은 의학의 역사 (박지욱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72쪽, 1만4000원) 영웅담보다 재미난 의학사가 펼쳐진다. 미국의 한 치과의사는 웃음 가스에 취한 파티를 즐기다가 마취제의 힌트를 얻었다. 어느 시골 의사는 소젖 짜는 여성의 피부가 왜 좋은지 고민하다가 최초의 백신을 개발했다. 의사 출신인 저자는 청소년이 의학의 역사를 알면 현대 의학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책을 펴냈다.
티베트고원을 달리며 _라싸에서 서안까지(2,864km 34시간의 칭짱열차)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발 4,000~5,000m를 넘나드는 고원 위를 내달리는 낮 동안 몸은 피로에 겨웠지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한순간도 피곤한 줄 몰랐답니다. 고원(高原)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펑퍼짐한 언덕의 지평선이며, 야크 떼와 양 떼 그사이를 가로지르는 꿈결 같은 시내, 이따금 나타났다간 사라지곤 하는 설산이며 호수…. 공해도, 찌든 세상의 근심도 닿지 않은 티베트고원 위로, 몇 만 년 전에 내려 보냈던 머언 우주의 별, 그 시원(始原)의 빛이 그대로 티베트고원에 내려와 닿겠지요. 겨울, 초원 위를 유유히 거닐며 한가로이 마른 풀을 뜯던 야크 떼들도 이제 모두 엎드려 잠을 청할까요. 양을 몰던 목동이며, 오체투지로 먼 길을 재촉하던 순례자들도 곤한 몸을, 바람도 재울 수 없는 허름한 텐트 안에서 잠시 뉘어, 쉬고 있을까요. 칭짱열차 2층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전신으로 전해져오는 열차 특유의 리듬에 온몸을 맡겨봅니다. 밤새 고원을 가로지르는 이 환몽과도 같은 흔들림. 레일 위를 규칙적으로 달려가다가도 이따금 불규칙한 단절음과 함께 좌우로 살짝 흔들리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학령인구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전통적 목표’와 ‘국가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당면한 목표’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산업·국방·SOC 등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부문에서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는 자기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처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정규모는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정해지므로 분명한 제약이 있다.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이러한 제약 하에서 재정을 각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빚을 누가, 어떻게 갚을지 먼저 지금과 앞으로의 재정여건부터 살펴보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의 66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0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과 5년 만에 63%나 증가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일부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예규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등의 개선 안내 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제한시간을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로 확대함. 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 필요 다.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체외수정 시술은 추가로 2일, 인공수정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시술 준비일, 회복일
우리 학교는 코로나로 확진환자가 만 명을 넘길 거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던 2월 초, 졸업식을 했다. 인근 학교 대부분이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치른다고 했지만, 강당 졸업식은 못해도 아이들 보내는 마당에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담임이 종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3학년 담임들 의견이 모여 ‘교실 졸업식’으로 진행되었다. 어쩌다 보니 13년 연속, 고3 담임을 하고 있다. 22년 교직생활에서 절반이 넘는 세월이다. 정든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지고, 다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흘러간 세월. 그 세월을 걸어오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생각이 미쳤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첫 발령받았던 학교, 그때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서울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전형적인 서민 동네, 학급 아이들 중 절반 가까이 교육비든 급식비든 지원을 받아야 했던 학교. 지금도 기억나는 날이 있다. 울고 있었다. 20년 정도 선배였던 부서 부장선생님을 붙들고 서운하다고 울었다. 아니 사실 억울했다. 담임하던 녀석 하나가 가출을 했는데, 처음이 아니었다.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여러 번이었는데, 녀석의 이번 가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