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연모 교사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가곡 앨범 '춤추는 물고기의 노래'를 발매했다. PART 1에는 작사한 노래 14곡을, PART 2에는 직접 부른 노래 5곡을 실었다.'춤추는 물고기의 노래' '어머니' '산' 등이 담겼다. 그는 "평생 교편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했는데, 그 무대의 막을 내릴 때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굴러온다. 작사한 가곡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도 내 삶의 흔적이라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발간사에서 밝혔다. 윤 교사는 노래 '어머니'에 대한 일화도 전했다. 합창곡 '어머니'는 처음 발표한 이후로 즐겨듣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합창곡의 조화가 부드러워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했다고.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퍼져 모든 어머니가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2집 모음곡 노래를 들으며 부드러운 햇살과 상큼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줄 때처럼 따뜻한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쭙잖은 나의 노래도 시인이 읊어주는 사랑의 시로 여기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기홍(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관내학교 3개교와 정보통신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 7명은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교육기관인 학교가 처벌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일선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업장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한 것은 입법 취지 어긋난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과 같은 사업장으로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서도 많이 벗어난다. 과도한 법 해석, 교육 위축될라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며 시설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 교육의 책임자이다. 학교장은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과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학교장에게 같은 범주로 포함하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엄중문책’ 공문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공문 논란에 휩싸였다. 예산 1000억 원을 들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제적으로 시켜 현장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보여주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서인 미래인재교육과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한 233교에 ‘2020학년도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교 학부모 대상 홍보 협조’ 공문을 통해 블렌디드 교실 및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시했다. 블렌디드 교실은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위해 디지털 학습자원을 구축한 교실을 말한다. 공문에는 블렌디드 교실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SMS 발송,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홍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별 홍보 추진 실적을 9일까지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고 한다. 하물며 누군가 계속해서 만나자며 연락이 오고 뒤를 밟고,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는가. 나아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한다면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기 어렵다. 남이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토킹은 ‘교육 악(惡)’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8년 동안 딸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교실에 걸린 액자 유리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내 얼굴을 훼손, 집 앞에 두고 가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생활이 가능했겠는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오죽하면 해당 여교사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 싶다. 교사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다. 교총은 이런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현
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