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교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에 빠진 교사들의 호소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사실 교사의 우울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꽤 높다. 전체 교사의 28.0%가 유력우울증, 11.9%가 확실우울증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0대에서 50대 일반인은 7.6~10.1%가 확실우울증인 반면, 교사는 9~15.6%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20대 교사 우울증이 가장 높다(15.6%)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교사 중에서 가장 우울한 집단도 시사적이다. 기간제교사, 고3․중2 담임교사들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의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비일상적 수업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경험은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컸고, 직업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교사들의 불안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지음, 우아영 옮김, 휴머니스트 펴냄, 376쪽, 1만8,500원) 미국 최대 규모의 성교육 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에서 미전역 600개 이상의 보건센터와 협력해 지은 책. 포괄적 성교육 관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루고 있다. 성에 대한 고민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10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개념과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임용 이후에 생기는 다양한 인사이동 사항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공무원법상의 승진은 임용의 한 형태로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직렬은 직종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직·교육행정직, 장학직 및 교육연구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의 예를 들면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되는 것이 교육직렬의 승진 순서이다.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장학직렬 또는 교육연구직렬의 승진 형식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거나 장학사(관)가 교육연구사(관)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 임용이 아닌 전직 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구성원에게 보상수단 내지 욕구충족수단을 제공하며,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능력계발의 수단이 된다. 대체로 승진기준은 연공주의(年功主義, seniority system)와 능력
한마디로 명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보수가 결집해야 기울어진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에 대비, 두 번 다시 ‘분열의 패배’를 맛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좌편향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커피숍에서 만난 김 대표는 빠르고 강한 어조로 “2022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전문성을 갖춘 세련된 보수 교육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연말쯤 큰 그림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대표적 학부모단체, 전학연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와 함께 코로나로 점철됐던 2020 한국교육을 한땀 한땀 짚어 봤다. 올 일 년 코로나로 모두 힘들었다.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나. “코로나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런 국난이 닥칠수록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한해다. 진정 교육을 아는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었더라면 좀 더 지혜롭게 혼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육부는 쇼로 일관했다.
01 멀다, 먼 곳, 멀리 오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행이 생각난다. 무언가 아릿한 낭만의 기분도 함께 따라온다. 나는 먼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곳 그림엽서를 사서 이렇게 적는다. “멀리 오니 그대 더욱 그립다.” 이렇게 적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떤 고적하고도 먼 이격감이 일어난다. 그것을 멋의 감정으로 이끌리게 하는, 호젓한 여수(旅愁)의 감정도 생겨난다. 골치 아픈 복잡한 일에 시달릴 때,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보라’고 한다. 먼 곳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낙원이나 유토피아는 언제나 먼 곳에 있다. 그래서 먼 곳은 동경의 대상이다. 동경을 품고 있는 정서가 그리움이다. 김광균 시인의 ‘설야(雪夜)’라는 시는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먼 곳으로부터 오는 그리움의 소식이 ‘밤에 오는 눈’이라는 것이다. 부천에 있는 동네 ‘원미동(遠美洞)’은 ‘멀리(머~얼리)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이다. 새겨보면 운치가 있다. 미학적 원리로는 적절한 거리가 아름다움을 빚어낸다고 하지 않는가. 너무 근접하면 신비함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가족끼리는 존경하기가 좀체 어렵다고도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4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수상자 소속 학교에는 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는 시상식 대신 수상자들의 활동 사례집이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 중 박근우 서울 염광중 교사(작은 사진)는 언택트 시대 원격쌍방향 수업 모델(큰 사진)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콧수염과 모형안경, 실험가운을 입은 채 실시간으로 학생에게 흥미 있는 과학수업 및 실험 등을 진행했다. 박 교사는 2011년부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시도해 원격수업 분야을 선도해왔다. 이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영상 만들기 교육을 하는가 하면, 교과내용을 영상으로 올려 공유해왔다. 지난 2015년 서울 강남교원지원청과 함께 제작한 한자교육 영상 ‘행복한 한자송’은 지금까지 사랑받으며 27만 건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팀교육, 스마트교육, ICT교육, ATEC 회원국 강사, 학생 과학·발명동아리 영, 지역 영재교육원 강사 등 과학교육 선도에 앞장서왔다. 전남 복내초의 박은영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3차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학교 방역의 긴장감이 칼끝만큼이나 날카롭다. 전국 학교는 ‘방역 수능’을 전후해 사실상 대면 접촉이 차단된 상태다. 일찍이 고3 수험생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고, 학교급과 관계없이 등교하는 교사, 학생 간의 접촉도 엄격히 제한됐다.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았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교원의 목소리 상황이 이런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불쑥 들이닥친 비대면(Untact) 교육의 효율성과 방역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밀·과대 학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공무직이 ‘돌봄 파업’, ‘급식 파업’을 강행하며 학교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내몬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최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 비정규직 갈등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