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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직❷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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