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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중등도 지역가산점 유지돼야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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