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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가산점 위헌판결 '유감'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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