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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중심을 ‘단위학교’로

우리 사회에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10대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육행정의 자율화’ 과제를 설정하면서부터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과제는 그 이후, 1995년 당시 교육부 업무보고1)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2008년 1 ·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2009년 3단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1단계 학교 현장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지침 즉시 폐지 → 2단계 유 · 초 · 중등교육의 13개 장관권한 업무의 시 · 도교육청 이양 → 3단계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가능(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 교사 초빙권 20% 부여, 자율학교 확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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