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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부 능력의 한계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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