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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공약> 이렇게 실천을 (6)


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01. 10. 23)를 거쳐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은 지방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직결된다. 지방대의 경우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중앙과 변두리라는 가치체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같은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이른바 W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W세대는 '형식과 간판'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꿈'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무작정 일류대라는 간판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나친 실리 위주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볼 때 향후 지방대학도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기업에 대한 벌칙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변호사나 의사가 개업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대학을 나와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벨트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간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 분화 촉진을 유도하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연구기능을 지방대학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류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고유 전공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거나, IT, BT 등 국가전략분야나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연구분야에 대해서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정신문화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국책 교육기관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도 양적 감축과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economies of scale)를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지방대 육성 전략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축인 만큼 이러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자본도 함께 투자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발전이라는 연계고리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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