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원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년 초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 해 5월 2일에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수정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또한 이전처럼 교원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있어, 이들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의 안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개선 안에 따르면, 3년(연중평가로 11월에 종합)을 주기로 1회 평가되고, 평가결과는 인사등과는 연계되지 않고,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활용된다. 또한 해당교사는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직 교감교장교육청이 평가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수업평가에 한정하되, 향후 수업평가 정착도를 고려하여 생활지도 등의 비교과 영역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평가대상으로 크게 교장, 교감, 교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 인사에 의해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교감은 교원과 학부모에게서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교사들은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평가자에 의해 평소관찰, 수업참관과 이후의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다면평가방식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이번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시범 운영에서 전면시행까지의 기간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원평가제에 앞서 시행된 대학교수 강의평가제(대학생이 평가자로, 대학교수를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5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숙고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평가자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식적인 평가 수준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하물며 ‘교원평가제’의 평가자 가 초,중,고 학생이라는 점과 그 시범운영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의 사실만으로도 이번 발표가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자의 자질에 관한 점이다. 교원은 교육전문가이다. 그렇기에 평가주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평가자로서의 학부모와 학생은 과연 교육전문가를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학부모와 학생은 어떠한 기준으로 교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평가자로써의 자질을 갖추었다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도 교사 및 수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가 없다.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평가자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충분한 시범운영의 기간 없이 법제화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