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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한 탐색과 제언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나름 위원들의 노력의 산물로 총체적인 하나의 안(案)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위원장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라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눈에 띄는 요지는 독일의 저명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표방한 것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이는 과거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교육을 통해 완전한 민주시민 국가로 발전한 것에 대한 부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으로는 최근 교실까지 침투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시의성 있는 공적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가 차지한다”라는 국교위 위원장의 발언은 학교가 정파적 시비를 두려워해 침묵하는 사이, 학생들이 숏폼과 자극적인 댓글, 검증되지 않은 정보망 속에서 혐오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국가기관의 진단 자체는 매우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선언 뒤에 숨겨진 현실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험천만한 오판이 눈에 띈다. 현장의 준비와 구체적인 방어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