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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대착오적인 체벌금지 법제화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는데, 개정안은 체벌 및 각종 차별금지, 두발규제 등 학생인권침해금지,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보장, 0교시수업 및 강제적 자율보충수업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체벌 및 두발규제금지)이기도 하고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보장)이기도 하다. 또 법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0교시수업 및 강제적 자율보충수업금지)이기도 하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0교시수업 및 강제적 자율보충수업금지 법제화는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학습분위기 맞추기용’ 내지 ‘교사들 부수입의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 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이나 두발규제 금지 법제화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몇 년 전 학교가 붕괴된 원인중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경제적 수준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한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두발규제금지 법제화도 마찬가지다. 크게는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들의 고교처럼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정도는 ‘가볍게’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교수·학습이외 그런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할애와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교사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거나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럴 만한 자정능력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수능시험 부정사건이후 전국 각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때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극히 일부 학생때문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학생인권 모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성숙되지 못한 여건이나 후유증 면에서 체벌 및 두발규제 금지 법제화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따위 금지된 규정의 위배 여부를 가려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가 병행된다면 법제화로 일어날 평지풍파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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