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특수 교육발전종합계획안(2003∼2007)'이란 소위 중기정책관련 공청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정책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정책내용이 그 효시이다. 비록 경제발전 제일주의란 우선정책에 밀려 구상만 제시한 격이 되었으나 그나마 경남 혜림학교와 대구 남양학교 신설, 대전 맹학교 공립화 등 성과가 있었고 특수학급도 이때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5개년계획마다 제7차까지 수립되었으며, 특히 1997∼2002년까지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정책의 쾌거였다. 일선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만든 후, 다시 부처간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무총리 소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공포 추진됐던 것이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이번 정책 방안은 평생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정·배치의 체계화, 교육방법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질적 제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행·재정 지원 효율화 등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어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그 절차나 추진내용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존의 5개년계획에 대한 정부의 반성 내지 평가가 결여됐다.
둘째, 정책입안 과정에서 특수교사 양성대학 담당자, 특수교원들의 최대 조직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정책안을 배포,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계획이 퇴행적이며, 합법성과 거리가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은 일반유아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장애유아(3∼5세)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교육기관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가 받지 못한 사설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바우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용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재정 증액을 위하여 현재 2%에서 2007년 3%이상 확보하며 시·도의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등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필요부분보다 공급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인상 지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일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과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대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제를 보완해 중앙부서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부서단위 독립도 중요하나 현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 가치판단의 선행기준이 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투영된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장애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특수교육을 위해 운영상 최소한 두가지 정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 엄연히 특수교육 중기정책이라고 엄존하는데 실무자가 교체돼 통합교육하겠다며 특수학교는 신설 말라는 등 혼선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이같은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상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이나 방법이 점증적(incremental)이어야 한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듯이, 내일도 오늘에 터해야 존재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우리는 다행히 이같은 특수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좋은 법적 토양을 갖고 있다. 헌법, 초·중등교육법의 관계조항은 물론이고,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94년도 일본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문부성에 우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분석 보고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호주에 버금가는 우수한 법체계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 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