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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행학습금지법, 교원 87.5% “준비 부족하다”

사교육비 완화 ‘그렇다’ 51%, ‘아니다’ 48% 팽팽

교총, 초·중·고 교원 설문

일선 교원의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8∼9일 교육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 87.5%가 ‘2학기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10.4%에 불과했다.<그래픽 참조>


교총은 응답에 대해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역효과에 대한 대비와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교원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으며(61.1%), 수능대비 고3학생을 위한 대안으로 ▲학년단위 편성 허용(36.3%),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 수 8개 이내를 10개 내외로 편성 허용(18.9%), ▲학기 중 시수 변경(5.9%)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현장 안착 및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대입 및 고입 등 입시문제의 출제범위와 관리·감독 엄격 관리’(30.3%)와 ‘예산 및 인력 확대 등 학교현장 지원 강화(29.8%)에 이어 ‘학원규제 강화’(28.3%), ‘교육과정 난이도 완화’(9.4%) 순이었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완화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51.24%가 ‘그렇다’, 48.2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이견이 팽팽했다.

교총은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원인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규제만으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는 기계적으로 시행령만 마련해 학교 현장에 제시할 게 아니라 시행에 따라 현장이 어떻게 작동할지, 애로는 무엇인지를 시뮬레이션 해 어려움은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후속조치를 치밀히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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