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부른다. 조직이 굴러가자면 식구들을 보호하는 건 기본이다. 보호막이 부실하면 조직원들은 하나 둘 이탈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얇아진다. 그런데 보호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도 조직의 존폐 여부를 놓고.
법외노조 진퇴양난 해법이 전면투쟁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조 규약 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2010년 3월 최초의 시정 명령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명령을 거부하면 법외노조가 된다. 명령을 수용하면 월 1억5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는 해직자 30여 명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쓰다 보니 진퇴양난보다는 양자택일이 어울리는 것 같다.
보수단체와 언론은 2009년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례를 들며 지금이라도 조합 규약을 고치고 수십 명 해직 조합원 보호하려다 수많은 현직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며 충고한다. 정말로 전교조를 걱정해줄 리는 없으니 아마도 이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나을 듯하다. 즉, 해직 조합원 보호를 위해 명령을 거절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는 거다.
그런데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일단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난이 닥친다. 가뜩이나 조합원은 줄고 각종 소송비용은 늘어나 긴축 살림 중인데 말이다. 사무실 지원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끊긴다. 그 뿐이 아니다. 단체교섭권이라는 무기도 없어진다. 지부에서 근무하는 전임자들은 다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유·무형의 손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전교조는 다른 노조에도 해직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규약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의한 해고로 판단되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자는 시국선언 등으로 현재의 처지가 됐다. 과연 시국선언이 교육자에게 적합한 조합 활동인가. 교육의 중립성 같은 건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 지난 달 23일 전교조는 보도 자료를 내고 ‘전교조 제 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했다. 일단 정권을 위한 이념 공세, 색깔론을 앞세운 공안몰이로 진단했다. 준법하게 살라는데 그게 왜 공안몰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되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단다. 투쟁 메뉴는 거점농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연대 총력투쟁,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이다. 농성, 단식이라니 80년대 생각이 절로 난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화 20년 세월을 보낸 2013년이다. 아나크로니즘, 즉 시대착오라는 단어는 이래서 없어지지 않나 보다.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인원은 227명이다. 전체 조합원은 대략 5만4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 227명이 총력투쟁과 전 조합원 단식 수업, 지역 동시다발 촛불집회 같은 무시무시한 방법을 의결했다. 괜히 대의원이냐 하신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조합원 전체 투표 정도의 절차는 밟아야 정상이 아닐까.
종북 찬양 이적단체 기소, 여론도 외면
그리고 투쟁 방법에 전교조 살리기 1000만 국민서명 운동 같이 아름다운 건 왜 빠져있을까. 존립의 정당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면 국민들의 호응을 빌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교육자’답지 않을까. 수석부위원장 출신 등이 구성한 단체가 초등생에게 ‘미군 쏴 죽이자’는 노래를 가르치고 급훈으로 김정일 어록을 거는 등 종북 찬양 교육을 한 끝에 이적단체로 기소된 판이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총괄하여 상황은 누란지세다. 반정부 춘투(春鬪) 개막을 교육 부문에서 보게 생겼다. 이 대목에서 집행부가 아닌 일반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다. 깨질 것인가 깨칠 것인가. 문제의 답과 해결은 그 분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