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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교육주체 간 권리·의무 균형 맞추자

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다. 교육주체들의 관계는 배타적으로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협조적·동반자적 관계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단위학교의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그리고 교육시설 마련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이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부모의 권리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의견제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는 그것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부모회의 참석 등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교원은 학교교육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교원은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의 과정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받는 만큼 교원도 당연히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존중하자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하도록 해 학교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규칙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교육주체들이 교육과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각 주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주체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이 교육주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벌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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