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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무관심만 낳는 체벌금지가 답인가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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