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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 사립대 재정지원, 균형과 집중 필요

대학재정 개선방안 ①

외부에서 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BK21, NURI, WCU, 교육역량 강화사업, LINC 등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총액만 클 뿐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열악한 투자다.

사립대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등록금은 국립대의 두배지만, 학생당 교육비 상황은 열악하다. 2012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증가했으나, 대학재정지원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가장학금이 증가하면서 다른 대학재정지원을 잠식한 결과다. 여기에 등록금 인하까지 겹쳐 사립대들은 초유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민간의존적 분담구조 개선 시급

대학재정 측면에서 보면, 핵심 해결과제는 ‘민간의존적 분담구조’다. 지금까지는 민간의존형 대학재정 분담구조를 당연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적정수준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사립대가 법령에 따라 국공립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 이는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립대생에 대한 지원이며,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의 지원이다.

사립대생들도 똑같은 국민일진대 국가는 그들을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하며, 국가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사립대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 기준 87%, 학생 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이 전체의 10% 미만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은 형평성과 수월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대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단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단의 차등적 재정지원은 지원효과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반면 포뮬러에 의한 재정지원은 대학 스스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특성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셋째, 평가인정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함은 당연하다. 부실사학에 대한 지원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평가인정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평가인정 사립대를 다시 국고지원 사립대(준국립대)와 비국고지원 사립대(완전사립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고지원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 수준의 지도․감독 하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비국고지원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되, 등록금 인상 등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국고재원을 집중 투자하면서, 우수 사립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안정적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신중한 도입과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지원 법령에 명시해야

여섯째, 관련 법령에 사립대 재정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어디에도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사립대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으로는 규제일변도인 사립학교법을 “(가칭)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육성”법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제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공학과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자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등교육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어떤 방식에 의할 것이냐는 선택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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