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조정되면서 정년퇴직·명예퇴직교원에게 부여한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돼 교총이 ‘공로연수’를 도입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25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 학교의 경우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가 제외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원의 0.61~0.79%가 퇴직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교총 관계자는 “학기 중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며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공로연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