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6 (금)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맑음
동두천 -9.5℃
맑음
강릉 -3.6℃
맑음
서울 -7.8℃
구름많음
대전 -4.9℃
맑음
대구 -3.0℃
맑음
울산 -2.3℃
눈
광주 -1.4℃
맑음
부산 -1.1℃
흐림
고창 -2.6℃
눈
제주 3.3℃
맑음
강화 -8.7℃
구름조금
보은 -5.5℃
맑음
금산 -4.7℃
흐림
강진군 -0.6℃
맑음
경주시 -2.8℃
맑음
거제 -0.5℃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현장
홈
뉴스
현장
시간강사·연구원 '고용기간 제한' 제외
연합뉴스
등록 2010.01.26 11:13:16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KTCS·인제대 지역연계센터, 디지털 새싹 스마트도시 경진대회 성료
2
구은복 교사, ‘올해의 스승상’ 상금 2천만 원 전액 기부
3
“교육장들에게 ‘학맞통’ 지원 당부할 것”
4
EBS 중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 확대
5
청년인재 100인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6
[2025년 교육계 주요뉴스(上)] 정권 교체...교육 정책 전환 기지개
7
체험학습 교사들 교총에 감사 인사 전해
8
[2025년 교육계 주요뉴스(下)]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안전 해결은 숙제로
9
현 고1부터 ‘개편 체제’ 대입… 어떻게 하나
10
수현유치원,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
최신 기사
2025-12-24_WED
AI 인재 키운다는데 교실 부담만 커질라
16:43
아이클릭아트 ‘50% 환승 할인’ 이벤트
14:44
학생 성장 가로막는 교사 성별 불균형 해법 찾아야
14:26
정성국 의원, 교육경력없는 장학관 차단법 발의...교총 "환영"
14:08
국가교육과정 개정 적기 반영 절차 개선
13:38
“교육장들에게 ‘학맞통’ 지원 당부할 것”
10:40
17대 인천교총 회장에 윤홍기 교감
10:39
한경협 교원 대상 경제연수 운영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