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5.18 (월)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맑음
동두천 14.0℃
맑음
강릉 23.3℃
맑음
서울 17.4℃
맑음
대전 17.6℃
맑음
대구 19.7℃
맑음
울산 18.2℃
맑음
광주 18.8℃
맑음
부산 19.9℃
맑음
고창 14.1℃
맑음
제주 18.5℃
맑음
강화 14.8℃
맑음
보은 14.5℃
맑음
금산 15.3℃
맑음
강진군 14.5℃
맑음
경주시 15.8℃
맑음
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현장
홈
뉴스
현장
시간강사·연구원 '고용기간 제한' 제외
연합뉴스
등록 2010.01.26 11:13:16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김해119청소년단 및 대한민국 안전 히어로즈 발대식 개최
2
[교실 속 미디어리터러시] 딥페이크와 광고의 위험성
3
교총, 교육감선거 31개 공약과제 제안
4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없앤다
5
영성중 학생자치회, 스승의 날 맞아 "모든 교직원이 우리의 스승"
6
‘일·학습 병행’ 학사 이어 석사과정까지 연계
7
한국교총-한화손해보험 업무협약 체결해
8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9
KERIS·대구동부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10
AI 전환기 대학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논의
최신 기사
2026-05-16_SAT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11:15
2026-05-15_FRI
"한국 교육의 우수성, 중국에 알리다"
17:03
상신초, 꿈을 찾는 열정 '진로 체험의 날' 운영
17:00
이천 마장초, 스승의 날 맞아 예술공감터에 감사의 마음 꽃피워
16:57
수풀리어연구회, ‘생명감수성’으로 자연을 다시 바라보다
12:24
보평초, ‘손끝으로 피워낸 자이언트 카네이션’으로 스승의 날 감동 전해
12:22
용인 손곡초, 배움·나눔·즐거움 가득 2026 아나바다 나눔장터
12:21
도박, 멈추는게 이기는 거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