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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간강사·연구원 '고용기간 제한' 제외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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