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8년 이후 초등교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을 폐지해 2년간 운영해왔다.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IMF 이후 경제적 논리를 내세운 구조 조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 초부터 교사들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샀다. 그래서일까.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조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든다. 학교에서 교감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해당 법 조항을 들추지 않더라도 교무관리, 학생교육, 장학활동 등으로 쉴 틈이 없다.
그런데 교감이 수업을 한다면 교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학교 여건상 어려울 듯하다. 교감 역할에 초점을 두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원성을 살 것이고, 담임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교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자질에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교원 배치에 있어서 담임교사 1명이 줄게 되어 교사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교감을 존속시키되 수업부담을 없애고 보직교사도 함께 배치해 교단의 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