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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성과급 지급방식 문제

정부에서 올 2월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교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근무 성적에 따라 70%의 교사에게만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0%의 교사는 교육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단 말인가? 예컨대 관리자는 교무의 다양한 업무 분장 아래 각기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1년 동안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해 학교교육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인해 업무의 경중을 가리고, 교사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켜 자칫 교무실 분위기를 불신과 질시로 채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 학년도를 마치면서 교사 근무평정을 마친 소감은 많은 교사들에게 미안하고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울타리에서 동고동락한 교사들을 1등부터 70등, 80등, 100등까지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神도 아닌 교장, 교감이 겉으로 보이는 근무 실적, 근무 수행능력, 근무 수행태도를 평가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더구나 교사 개인의 교육열, 내면의 교육철학 등을 어떻게 평가해 반영할 수 있단 말인가.

학생교육과 상담, 학급경영을 위해 쏟는 노력과 고충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무평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교육법 공무원평정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면 평정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차라리 단위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하되 학교장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게 좋겠다. 전체 직원회의, 학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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