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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불법활동 아니다

4월27일자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교총과 교육부장관의 갈등"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교총의 서명운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활동이 보장된 단체이다. 이러한 합법단체인 교총의 회원들이 그들의 회장에게 서명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활동으로써 이미 교총은 수차례 정책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온 바 있다.

또 법률전문가들도 공히 그 적법성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원의 노동운동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의 비합법단체였던 전교조의 서명과 관련한 징계와 연관시켜 교총의 합법적 단체활동을 불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둘째, 수행평가제에 대한 반대와 촌지·체벌로 인한 교원들의 권위실추에 대한 불만을 서명의 주요인으로 보는 것도 현장교원들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교원들은 수행평가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여건이 불비된 상태에서 이를 성급하게 시행해 교원에게는 혼란과 과도한 잡무를 유발시키고 학부모에게는 불안감과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번의 교육정책 실패가 학생들에게는 평생의 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촌지의 배격과 체벌의 지양에 동의하지 않는 교원은 없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열악한 교실환경과 교권실추, 체벌금지 정책 혼선이 교육의 포기,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셋째,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군사부일체의 관계를 기대하는 교원은 이미 없다. 그리고 교직사회도 경쟁논리가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상품을 주고 파는 경제거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라는 특성을 허물지 않는 전제 위에서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 즉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생의 담임선택제, 재정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원 성과급제, 계약제 등은 지나친 경제관념에서 도입된 것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돈 타내기 위한 외형적 실적 쌓기 경쟁을 부추켜 교원들을 수업이나 교재 연구보다는 불필요한 잡무 경쟁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해찬장관 퇴진 서명은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과 접근방식의 오류, 교원 경시정책과 교권불신 초래로 교육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모두들 실직하지 않기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안달인데 많은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 현상을 그저 연금불안 때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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