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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실등록금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국고학자금
대여를 실시한다.
대여금 상환기간은 졸업 익월부터 2년거치 3년(2년제 대학은 2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2000년도 2학기 신청(지급)기간은 12.27일까지며
올 1학기에는 약 1만4400건을 신청받아 304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단은 9월1일부터 그동안 서울본부에서 처리하던 연금업무를 부산, 대전, 전주회관 등 지방회관에서도 처리한다. 따라서 해당지역 교직원들은
전입·퇴직, 신분 변동, 제증명서 발급 등의 관련 업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회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대전 (042)487-0961∼3
전주(063)245-9911∼4 부산(051)637-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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