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