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