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기에 희망 속에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연금제도가 기저부터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며, 2002년에는 2조 3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는 등 장기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 소득'으로 전환하고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퇴직금 일시금제'를 폐지하고 부담금도 8-9%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시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수 십 년간 정부 주도로 반강제적으로 불입하게 한 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혜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 마디의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없다.
연금법 개악으로 인해 유능한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 이탈 현상이 심화되자 `교육공무원 연금법'만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교육자 대표들 앞에서 연금 기득권 인정을 천명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명예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1년도 채 안 된다. 이런 마당에 갑자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다니 정말 허탈함과 분노로 요즘 교무실 분위기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기금이 부실하게된 원인과 방만하게 운용된 내용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또 선진국들처럼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금 수혜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부담금을 늘이고도 퇴직 후 일정 한 나이가 되기까지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직 할 경우 당장 생계 유지를 어렵게 하여 연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부가 부담금을 책임져야하며 개악보다는 개선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