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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이렇게 생각한다> 연금법 개정 능사 아니다

국민 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래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 연금은 제도 도입이래 내내 `부실'의 대명사가 돼 왔다. 정부가 국민 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취급해 장기 저리로 마구 끌어다 쓰고 비전문가들이 거액의 자금 운용을 맡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금 부담액에 비해 실질 급여액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미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이면 기금이 고갈되어 3조 2000억 원, 2002년 2조 3000억 원, 2005년 2조 8000억 원의 국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 역시 2010년경에는 2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5조 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연간 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군인 연금은 2005년에는 1조 원의 국고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의 심각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 수령 액을 줄이고 불입금을 늘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8∼9%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지경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행이 능사가 아닌 까닭에 지금부터라도 국민 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반 문제점을 순리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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