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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는 공무원을 버릴 셈인가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자 정부가 공부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금법을 개악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연금은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불리한 점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떠안으라니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안정된 연금을 의지 삼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허탈함이 분노로 바뀔 지경이다.

연금은 공무원들이 불입한 돈을 정부가 잘 운영해 퇴직시 여생 생활비로 주는 돈이다. 자금의 운용과 그 책임을 맡은 간부의 인사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손실을 공무원에게만 지우려 하고 있다.

위에서는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꼴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인지. 더욱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부담율이 선진국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고작 7.5%에 불과하면서 정부가 기금 고갈사태를 막기 위해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아가라'는 방안만을 내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연금불입자 91만 3891명 중 교원은 27만 6021명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면에서는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년의 정년을 희생한 교원들에게 여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손실감수를 요구하는 국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사 죽이기에 나설 것인지 안타깝다.

교원을 죽이면 국가의 장래가 죽는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권은 꼭 그 유지기반이 있어야 존재한다. 민주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 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치 조직의 근간을 버리는 것은 집권당의 현명한 선택이 분명 아니다. 연금법 손질에 있어 공무원들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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