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째인 교사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바로 `교사는 행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인격을 본받게 하는 교육을 하겠는가. 교사가 가정에 우환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선량한 인격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사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사들은 하루 세끼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로 만족할 수 있는 인격체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퇴직한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경제가 어려울 때 봉급을 삭감해도 군말 없이 가계부를 축소시키며 견뎠고 없어졌던 체력단련비를 다시 지급한다는 소식에 살맛 난다며 몇 일간이나 즐거워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연금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작은 기쁨마저 앗아가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들이 교무실 여기저기서 한숨 속에 터져 나오고 `분필들 기분도 안 난다'는 교사들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인다.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좁은 교실에 사오십명의 인원이 선풍기 두 대로 더위를 해결하는 곳이 학교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보장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연금법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정되면 교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파업을 벌일 수도 없고 배운 게 가르치는 일이니 사직서를 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왜,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 지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