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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부 해체론의 진원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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