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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지부담금환급법 교육위 통과될 듯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1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다음달 2일 제4차 소위에서 의결하고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이날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교육부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단독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 시점을 늦췄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반드시 소급 환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환급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때마다 소급 구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냐”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급특별법의 회기 내 교육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환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야 의원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거쳐야 할 법사위, 본회의가 부담스런 면도 있다”며 “당과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고 설득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환급특별법에 의한 환급 대상자가 30만명에 이르고 이를 모두 구제할 경우 소요예산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학교용지부담금 집행 잔액이 현재 1580억원 정도여서 약 3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환급할 경우, 부족액을 우선 시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나 기채를 발행해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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